구도심 상권 되살리는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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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김천시는 자산동 일원에 대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정한 자율상권구역(구역명: 삼색이수상권, 6만4112㎡)이 경상북도 제1회 지역 상권위원회에서 승인됐다고 4일 밝혔다.

    자율상권구역은 관련법률(지역 상권법)에 따라 쇠퇴한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로  △상업구역 50% 이상이 포함된 곳 △점포 수 100개 이상(빈 점포 제외) △사업체 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가 지속 감소한 곳 등이다.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혜택을 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상권 활성화 사업 참여도 가능하다.

    김천시 관계자는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쇠퇴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