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필요한 주민은 누구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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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이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 수행지역에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이 사업은 1인가구가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경우 1개월간(72시간 이내) 가사, 간병 등의 서비스를 지정된 제공기관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성주군에서는 5월부터 이 사업이 원할히 진행 되도록 하기위해 2개 이상의 제공기관을 지정하고 읍 면 협조를 통해 1인가구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고, 48시간 이내 현장방문 후 대상자를 결정하며 기준 중위소득 160% 이상이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본인부담 100% 전액 지원받을수 있다.이병환 성주군수는“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도 빈틈없는 돌봄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서비스 이용자와 돌봄 가족의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특화서비스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