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월 70만원, 소상공인 월 50만원 인건비 지원
  • ▲ 문경시청.ⓒ문경시
    ▲ 문경시청.ⓒ문경시
    경북 문경시는 증가하는 지역 중장년 유휴인력에 대한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구인난 해소를 위해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고용지원은 지역 40~64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파트타임)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제도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1인당 월 70만원(급여의 40% 이상 사업체 부담 필수), 소상공인(파트타임)은 1인당 월 50만원(급여의 30% 이상 사업체 부담 필수)까지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중소기업 5명, 소상공인 5명이며, 중소기업은 사업장별 3인, 소상공인은 2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정규직 고용형태(주 40시간 이상 근무)로 월 기본급 206만740원 이상 지급해야 하며, 소상공인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형태로 최저임금(9860원/시간) 이상 지급해야 한다.

    신청은 8일부터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며, 참여 희망업체는 문경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조하여 참 문경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청년 및 노년층 대비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신중년층의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고 지역 노동시장 진입을 장려해 취업률을 제고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고용 지원으로 구인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