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휠체어 장애인 위한 택시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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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바우처 택시 10대를 6월부터 운행한다고 밝혔다.

    바우처 택시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일상 영업을 하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통해 배차 예약이 접수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김천시에서는 기존에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설치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13대를 운영했지만, 모두가 이용하기에 특정시간 배차 지연 등의 불편이 있었다.

    바우처 택시가 운행되면 휠체어 이용자는 특별교통수단을, 비휠체어 이용자는 바우처 택시를 우선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비휠체어 교통약자(중증 보행장애인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등)며, 이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이용 요금은 기존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과 같으며, 기본요금(2km 미만) 1400원, 2km 이상 10km 미만 km당 300원, 10km 이상은 km당 100원이 추가된다. 이용자는 1일 4회, 월 10회, 월 7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희망자는 김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문의해 가입 신청하고, 경북광역이동지원센터 부름콜을 통해 차량 예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