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작은 불편이라도 신고해 주세요”
  • ▲ 안동시는 31일 시청 웅부관 소통실에서 ‘2024년 규제개혁 T/F팀 과제발굴 보고회’를 가졌다.ⓒ안동시
    ▲ 안동시는 31일 시청 웅부관 소통실에서 ‘2024년 규제개혁 T/F팀 과제발굴 보고회’를 가졌다.ⓒ안동시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31일 시청 웅부관 소통실에서 ‘2024년 규제개혁 T/F팀 과제발굴 보고회’를 가졌다.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이번 보고회에서는 부서별 규제개혁 T/F팀원이 발굴한 20건 과제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주요 발굴과제에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처분기준 개선 △임업후계자 요건 연령 제한 폐지 △한전 선로 부족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개선 등이 보고됐다.

    정부는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단순 실수나 착오인 경우에도 1차 위반 시 보조금 환수와 6개월 이내의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처분 시 위반사항 경중을 고려해 감경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선을 건의했다.

    현행법상 임업후계자 요건 중 3ha 이상 산림을 소유하고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55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돼, 나이 때문에 다른 요건(임업분야 교육 40시간 이수)을 갖춰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 고령화 추세를 적절히 반영하고, 전문임업인의 기준을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전 선로 부족에 따른 전기사업허가를 개선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전기발전사업(태양광)허가를 받고도, 관내 한전 선로 및 변전소 변압기 연계 용량 초과로 인해 송전선로가 확보되지 않아 착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례적으로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에 송전선로 확보를 추가해 민원인의 피해와 행정의 부담을 줄이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는 보고회에서 발굴된 과제를 검토해 법령 개선이 필요한 안건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중앙부처에 직접 건의하거나 규제개혁 신문고 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창구 등을 활용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신동보 부시장은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작은 규제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안동시청 누리집 또는 기획예산실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