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수역 수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 근절
  • ▲ 성주군청.ⓒ성주군
    ▲ 성주군청.ⓒ성주군
    성주군은 장마철 오염물질 무단 배출로 인한 녹조 악화, 공공 수역 환경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먼저 사전 홍보와 자체 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사업자의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이후 7~8월에는 집중호우, 하천 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이 우려되는 지역, 녹조 발생 위험이 높고 부영양화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배출 시설 정상 가동 여부, 환경 관련 인허가 준수 여부, 폐수 무단 방류 및 폐기물 방치 등이며, 위반 사항이 발견된 업체는 행정처분한다.

    성주군 관계자는 “장마철 집중호우 시기 순찰을 강화해 녹조 발생과 환경오염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