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운행지구 운영과 도로정보 제공, 자율주행 서비스 인프라 구축으로 고속도로 활용한 화물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
  • ▲ 조남민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장(왼쪽)과 노제경 마스오토 부대표가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도로공사
    ▲ 조남민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장(왼쪽)과 노제경 마스오토 부대표가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는10일 판교 EX스마트센터에서  마스오토(대표 박일수)와 고속도로 활용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운영을 통해 안전한 자율주행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정보 제공 △제반 인프라 제공 등에 협조하고, 마스오토는 △자율주행차 개발과 화물 운송 서비스 운영 △안전 주행을 위한 운행 데이터 공유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도로공사는 개정된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으로 지난 10일부터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지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올해 중 경부고속도로 등 일부 구간이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도록 추진한다.

    조남민 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장은 “기존의 시·도 구역 단위의 대중교통 자율주행 중심에서 고속도로를 활용한 장거리 화물 운송으로 자율주행 사업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인프라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