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도군청 전경.ⓒ청도군
    ▲ 청도군청 전경.ⓒ청도군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12일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선정자에 대한 선정 평가를 실시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리를 지원해 주는 2차 보전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크게 세 가지로(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 귀농인의 경우 △만 65세 이하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농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 △귀농·영농 교육 8시간 이상 이수자(이하 나머지 기준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고)로 해당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가 신청 가능하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농업 창업자금은 세대 당 3억 원 한도 이내,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세대 당 75억 원 한도 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근 5년 동안(2019~2023) 35명을 선정하여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유도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 5명을 최종 선정했으며, 이번 하반기에도 사업계획, 상환능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면접 평가를 통해 최종 8명을 선정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리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귀농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 농업 창업과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을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