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위반시 농민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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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김천시는 31일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사과⋅배 등 과수 농가에 화상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 줄것을 당부했다.

    사과와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주로 발생하는 과수화상병은 전염성이 강해 발생 시 과원 전체를 매몰해야 한다.

    개정된 식물방역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과수화상병 차단을 위한 농가 예방수칙 준수 의무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농민은 연1회, 1시간 이상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예방 약제 살포와 작업도구 소독, 건전묘목 구입과 과수화상병 발견 시 신고를 해야 한다. 

    예방수칙을 위반할 경우 폐원에 의한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미신고 시 보상금의 60%, 교육 미이수 시 20%가 감액된다.

    김천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은 농작업자의 상시예찰과 즉각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업인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화상병 예방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