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광역 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단 채택국가균형발전 위해 지방 배려하는 정책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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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윤재호)는 2일 구미상의에서 경남상의협의회(회장:최재호)·전북상의협의회(회장:김정태)·전남상의협의회(회장:이흥우)와 업무협약식을 갖고 공동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반도체산업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반도체특별법 일부 삭제‧수정 건의서”를 국회와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이들 단체는 건의서에서 "정부가 국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 자립화율이 50% 미만으로 완성품에 비해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집중 육성하고자 2023년 7월 반도체특화단지로 용인·평택과 구미를 지정 후, 용인·평택을 반도체 칩 생산을 중심으로 한 전방산업, 구미를 소재·부품 중심의 후방산업 역할을 부여하며 반도체 완성형 생태계 조성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구미로 봐서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환영했다.단체들은 이어 "최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어 K-반도체산업 초격차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환영하고 보조금 등 재정 지원, 특별회계 신설, 반도체 지원기구 구성 등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어 큰 기대감을 모으고 있으나 일부 조항은 지방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조항을 담아 ‘글로벌 초격차 확보’라는 명분으로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크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단체들은 우려 조항으로 "반도체특별법 제30조 ‘수도권 입지에 대한 특례’에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권역 내의 산업단지 등에서 반도체산업을 위한 공장 등의 신설·증설 및 이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는 수도권으로 기업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 자명하므로 반드시 삭제해야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 이라고 역설했다.또 제26조 ‘반도체특성화대학 등의 지정(전문인력 양성 특례)’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총량규제에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원을 우선적으로 증원 가능한 것으로 밑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역시 가뜩이나 수도권으로 인재가 몰리고 있는데 이를 가속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 자명하므로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다.단체들은 "특별법 제19조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조건’에도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정책 신뢰성·효율성 등을 고려해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역은 ‘반도체클러스터’ 우선 지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단체들은 이와 함께 "반도체특별법의 핵심인 ‘주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은 TSMC 등과 글로벌 초격차를 다투고 있는 점을 감안해 포함할 필요가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