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 3천여 건, 총 6억 7천여만 원 부과
  • ▲ 경산시청 전경.ⓒ경산시
    ▲ 경산시청 전경.ⓒ경산시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 3천여 건, 총 6억 7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를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면허 종류와 허가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4500원에서 4만 5천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은행 CD/ATM기 지방세 조회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ARS 납부,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한 모바일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특히, 고지서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김충렬 세무과장은 “면허세는 지역 발전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