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이상 45세이하 청년에 구미사랑상품권 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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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구미시는 청년들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신설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급증하는 청년유출 문제 해결과 지역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안정 확보를 위해 추진하며,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200만원의 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19세부터 45세까지의 청년이면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다.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간 월 급여 평균이 최저임금(209만 6270원)이상 기준 중위소득 180%(430만 5623원)이하여야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경북 청년애꿈 수당 등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자는 제외된다.

    근속장려금은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최초 선발 시 100만원 을 지급하고, 6개월 후 계속근무 및 구미시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해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