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우정사업본부에 미루며 지원금 지급 거부우정사업본부 "자유재산은 제외, 신축도 본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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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안동시 남선면에 있는 남선우체국이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전소된 장면ⓒ
지난 3월 경북 안동시와 영덕군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천문학적 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국가사무를 대행하는 별정우체국이 전소했지만 보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당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일반 건축물을 포함한 많은 주택이 소실된 가운데 안동시 남선면 남선우체국도 전소했다.대형 피해가 발생하면서 경상북도와 정부는 당시 이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재난지원금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우선 보상을 시작했다.그러나 전소한 남선우체국과 관련 보상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보상 관련 법령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복구는 주무부처인 우정사업본부가 처리해야 한다' 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우정사업본부는 '별정우체국이 공공업무를 하고 있으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복구비를 지원할 수 없다' 며 보상을 거부했다.이와 함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공공재산으로 등록될 수 없어 전소한 우체국도 국장이 자체적으로 신축해야 한다'고 알려왔다.남선우체국 측은 우정사업본부의 이 같은 의견을 들어 행정안전부에 문의했지만 해당 부서에서 해결할 사안이라는 똑같은 답변만 돌아왔다.이민우 남선우체국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가를 위해 66년간 임대료도 없이 국가업무를 대행한 대가로 월급만 받아왔는데, 이런 재난상황에서 정부는 서로 떠넘기기만 하면서 책임을 미루고 있다" 며 분개했다.이 국장은 그러면서 "정부는 법률까지 제정해 공모를 통해 오지에서 지역주민의 손과 발이 돼 우정업무를 해온 우체국이 전소했는데도 보상과 건축은 알아서 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남선우체국은 1966년 개국한 뒤 1993년 재건축해 지금까지 국가업무를 수행해왔다.별정우체국 제도는 1960년대 국가 재정이 어렵던 시절 별정우체국설치법을 제정해 전국적으로 공모를 통해 민간이 우체국을 건립해 국가사무를 대행하도록 허가해 설치됐으며, 현재도 전국에 685개 별정우체국이 국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