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자동차정비업계 기술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
-
- ▲ 이칠구 경북도의회 의원.ⓒ경북도의회
이칠구 경북도의회 의원(포항3, 국민의힘)이 ‘경상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가 자동차산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이다.그동안 지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분야로만 국한되어 있어, 내연기관 차량을 중심으로 운영해 왔던 다수의 정비업체와 종사자들이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되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이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범위를 자동차정비업 전반으로 확대, 도내 자동차 정비업체와 종사자들이 산업 변화 속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미래 정비시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개정 조례는 △자동차 점검·정비시설 개선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반 구축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과 재정지원 근거등을 담고 있다.이칠구 도의원은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북의 자동차정비업계가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다지고자 했다”고 밝혔다.한편 개정 조례는 지난달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이달 4일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