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의원, 도의회 조례안 대표발의군장병 가족 면회객은 ‘울릉군민 수준’ 운임지원관광비수기 12월~2월, 전국민 대상 여객운임 70%이내 지원
-
- ▲ 경북도의회 남진복 의원(국민의힘·울릉)ⓒ뉴데일리
“어떻게 해서라도 울릉도 관광산업 발전과 여객선의 안정적 운항에 최선을 다해 지역경제 활력과 군민의 해상이동권을 반드시 보장해 나가겠습니다”경북도의회 남진복 의원(국민의힘·울릉)이 최근 비계 삼겹살 논란과 함께 일부 악성 유튜버로 인해 ‘불친절·바가지’ 오명을 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입법 활동을 펼치는 등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25일 경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남 의원은 울릉도를 찾는 방문객에게 지원하는 여객선의 운임을 큰 폭 할인하는 내용의 ‘경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울릉도서 복무하는 군장병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면회 시 울릉군민 수준(편도 7,000원)으로 운임을 지원’ 하고,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 울릉도를 찾는 전국민 대상 운임의 70% 이내(편도 20,000원 수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내용 등이 골자다.특히 조례안 개정 배경에 대해 남 의원은 “복무환경이 열악한 도서지역 군장병의 사기를 높여 독도수호 및 국가안보태세 강화와 함께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궁극적으로는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여객선이 사계절 안정적으로 운항하게 함으로써 울릉주민 해상교통권을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이 조례 개정으로 내년부터 ‘여객선 운임 파격 할인’이 시행되면 실질적인 울릉도 사계절 관광 활성화와 함께 여객선사의 운영 부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지난 23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