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김천시(시장 박보생)가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마련한 계약 원가심사제도가 절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김천시는 2009년부터 시작한 계약 원가심사제도를 통해 올해 6억 4천만원을 포함, 현재까지 총 98억 8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계약 원가심사제도는 사전에 불필요한 요인을 제거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목적으로 산출가격의 적정성 심사,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적용 및 대안제시, 물량과 요율의 과대계상 정정, 작업공정 조정 등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뤄진다고 밝히며 ‘○○면 △△리 선형개량공사’를 실례로 들었다.

    ‘○○면 △△리 선형개량공사’의 경우 토공작업 시 모든 기계장비의 작업능력 산정에서부터 공사비 산출시에 중요한 요소인 토량환산계수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설계자 또는 현장기술자가 단가산출서 적용에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어, 이 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김영박 감사홍보담당관은 “향후 원가심사 방향은 현장여건을 고려해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공법을 적극 유도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