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호한 영토 수호 의지를 보여야
  •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월 13일 이병석(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회장) 의원이 제기한 ‘독도 방문 국민들의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작위(不作爲)문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전원 재판부 본안 심의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제3지정재판부(주심 안창호 재판관)는 3일 결정문을 통해 “사건 2014헌마1002 ‘독도 안전시설 설치 등 부작위(不作爲) 위헌 확인’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에 의거해 전원 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병석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국회가 독도를 방문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2015년 예산안에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21억 원을 반영한 만큼 정부는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말고 단호한 영토 수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