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경주시(시장 최양식)가 2000년부터 시행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로 오는 7월부터 새롭게 바뀜에 따라 복지급여 제도 개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 준비를 위해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시행준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3월부터 시민행정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준비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새롭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6월초 사전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제도개편에 따른 현장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 담당자 교육, 읍·면사무소, 이장회의, 유관기관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복지 컨설팅으로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맞춤형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부문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이번 제도개편으로 소득기준이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제도개편을 통한 대상자는 전국 수급자수는 76만 명이 증가된 210만 명으로 예상되며, 경주시는 4,700여명이 증가된 13,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금 급여액도 평균 4.9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제도개편 준비T/F팀장인 박태수 시민행정국장은 “이번 제도개편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일을 통해 스스로 자립능력을 배양하는 올바른 제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