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구미시(시장 남유진)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구미시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밤샘주차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자동차, 사업용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강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용 차량은 신고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거지 골목, 학교주변 등에 밤샘 주차해 교통방해 및 안전사고가 우려돼 이같은 단속에 나섰다고 시는 밝혔다.

    구미시는 3개조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밤샘주차가 극심한 주요 간선도로변과 주거 밀집지역 등 상습불법 주차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밤샘주차 위반은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하며, 적발 시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이 부과된다.

    이성칠 교통행정과장은 “차고지 외 밤샘주차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차질서를 확립 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