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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경주 ○○조합장과 당선자를 도와 선거운동원을 한 선거운동원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북경찰청(청장 김치원) 지능범죄수사대는 10일 지난 3월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조합장 후보자 A(61)씨와 선거운동원 B(61)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및이해유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지능수사대에 따르면 조합장 후보자 A씨(61세)는 경주 ○○조합장 당선자로서, 지난 2월 중순에서 3월 초 사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 8명에게 20만원에서 50만원씩 도합 200여만 원 상당을 직접 제공한 혐의다.
또한 선거운동원 B(61)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200여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운동원 B(61)씨는 A 후보자의 불법선거운동원으로 지난 3월 초순경, A 씨로부터 200여만원 상당을 수수하고, 조합원 5명에게 A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20만원~30만 원을 제공하는 등 도합 100여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다.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러한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합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