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의성군(의성군수 김주수)이 군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질서 확립에 나선다.

    의성군은 교통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5월 1일부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차량주행형 단속카메라를 이용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중단속구역은 교통사고 위험과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는 교차로 및 곡각지점, 횡단보도, 안전지대 등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읍 시가지와 민원이 잦은 구역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군은 교통질서 확립을 민선6기 역점 시책사업으로 정하고, 고정형 불법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와 공영주차장 신규 설치 추진 등 시가지 교통시설 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월 홍보‧계도를 통한 교통질서 확립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5월 1일부터는 차량용 단속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주‧정차 단속이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