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주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에 나섰다. ⓒ상주시 제공
    ▲ 상주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에 나섰다. ⓒ상주시 제공

    “장애인 편의 위해 만들어진 주차공간 장애인에게 돌려줍시다.”

    경북 상주시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바람직한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에 나섰다.

    상주시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에 대한 집중홍보 및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정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마련됐다”고 전했다.

    한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설치 취지와 달리, 비장애인 및 보행 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들의 불법주차 사례 계속 증가해 민원사항이 제기되는 등 일반인의 공공연한 불법주차로 장애인의 편의를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속대상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 및 공공기관, 대형마트, 아파트, 병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아울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는 2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계기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주차공간을 장애인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비장애인들의 아름다운 배려가 있는 사회를 기대하면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