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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가 한국타이어(주)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관련해 상주시의 입장을 설명했다.
상주시는 지난 11일 상주시의회 의장실에서 이정백 시장, 남영숙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최근 불거진 한국타이어(주) 공검일반산업단지 조성관련 투자양해각서 해제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17일 한국타이어와 한국타이어월드(이하 한국타이어)에서 경북도와 상주시에 보낸 “상주 공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투자양해각서 해제 관련” 공문 등 최근 불거진 한국타이어와의 관계에 대한 시의 입장을 12일 밝혔다.
이 시장은 “한국타이어가 시에 보낸 일방적인 MOU 해제와 관련해, 시는 공검면민 일부에서 유치를 반대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개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가져왔다”고 밝히며 “토지사용 동의서 징구 및 수차례에 걸친 찬반 주민의 유사시설 견학과 토론회를 개최해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효율화를 위해 공단조성 T/F팀을 해체한 것이 아니라 공단조성 관련 부서로 이관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에 반해 한국타이어는, 공단조성 유치반대 민원해결을 위해 요구한 △입지 변경검토 요청 △북상주IC 일원의 추가 개발 △공검지역 건강센터 건립 등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대답으로 일관했으며, 임직원과 가족들의 거주를 상주지역내로 요청했으나 상주가 아닌 인근 도시에 거주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지역주재 한국타이어 사무소의 일방적인 폐쇄와 관련해 해결책 모색과 협의를 위한 부시장 등 시 관계자의 방문요청을 거절하고, 회장단 또는 사장단 등 임원들과의 면담을 위해 수차례 본사에 방문했으나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유치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시너지 효과, 세수증대, 지역민 일자리 창출 및 농·특산물 판매로 인한 농가 소득증대가 전제되고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 MOU체결 당시 △진입도로공사비 70억원 △용수공급 시설비 104억원 △폐수종말처리장 공사비 91억원 등 총 265억원 상당의 재정 지원을 하는 반면, 2020년 준공 후에 10억원 정도의 지방세 수입뿐이고, 준공 후 근무하는 400여 명의 임직원들도 상주에서 주거를 하지 않는다면 인구증가로 인한 경제적 시너지효과도 미흡해 타 지역의 기업 유치사례와 단순비교 할 수는 없는 대목이라고 피력했다.
시는 한국타이어가 진정으로 ‘주행시험장’ 건립을 원한다면, 시의 행정지원 소홀 구실로 사업 추진을 못하겠다고 억측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시와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업무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보다 공격적인 자세로 반대 주민 면담 이해 설득이 필요하며, 공해 없는 공장 건립과 공단 준공 후 임직원들과 가족들의 상주시관내 주거 및 주민 복지시설 확충 약속 등으로 주민 신뢰도 제고 및 동의를 이끌어 내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기업윤리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