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덕군은 6월 1일~8월31일(3개월간)까지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영덕군 제공
    ▲ 영덕군은 6월 1일~8월31일(3개월간)까지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영덕군 제공

    경북 영덕군(군수 이희진)이 여름철 물놀이 사고 제로화(Zero)’를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섰다.

    군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이에 군은 안전재난건설과장을 총괄반장으로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반’ T/F팀을 구성해 휴일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으며,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찾는 물놀이 관리지역 13곳에 55명의 물놀이 안전지킴이를 고정 배치해 유관기관 및 재난안전네트워크 회원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유기적인 비상체계를 강화해 물놀이 안전지도를 펼칠 예정이다.

    또한 물놀이 안전관리(안전디딤돌)홍보 스마트폰 앱 서비스, LED전광판과 언론매체 등을 통한 대 군민홍보 등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까지 물놀이 취약지역 및 안전사각 지대에 경고 표지판, 인명 구조함 및 부표를 설치하고, 인명피해 발생지역에 대행서는 사고 발생지역임을 알리는 현수막 등도 설치해 인명피해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물놀이관리지역 중 수심이 깊은 대탄해수욕장(영덕읍 대탄리), 축산백사장(축산면 축산3리), 산목넘이(축산면 축산1리) 3곳을 물놀이 위험지역으로 설정해 ‘물놀이위험지역 안내표지판‘과 물놀이 금지지역 현수막 설치 후 출입통제 및 주의를 당부했다.

    문성규 안전재난건설장은 “올해는 무더운 날이 예년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기상예보에 따라 물놀 피서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예년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보다 한 달 이상 기간을 늘이고 안전 지킴이를 증원 배치해 단 한건의 물놀이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인명피해 제로화‘를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군은 해수욕장 개정전에 해수욕장에서 영덕소방서, 재난안전네트워크 및 군민단체, 유관기관, 물놀이 안전지킴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시연회 및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요령 10대 안전수칙에 대해 밝혔다.

    물놀이 10대 안전수칙

    ○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 물에 처음 들어가지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물을 적신 후 들어간다.
    ○ 수영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에는 몸을 따듯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 이 경우는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한다.
    ○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다.
    ○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구조 이전에 무모한 구조를 삼가 해야 한다.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즉시 119에 신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 들지 않는다.
    ○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듀브, 스티로품, 장대 등)을 이용한 안전구조를 한다.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