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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진 경상북도의회의장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강한 목소리를 냈다.
장 의장은 오는 7월 3일 광주시의회에서 개최되는 제6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참석,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방자치법’ 전체 175개의 조문 중에서 38개조를 개정하고 17개조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안한다.
장 의장은 이번 개정안에서 ‘지방자치법’ 제정된지 66주년을 맞아 지방자치법이 오히려 중앙집권적 사고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체제를 본질로 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점에서 출발한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수평적·협력적인 관계로 재설정하고 조례제정권 및 지방의 자율성 확대등을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장 의장은 “이번 지방자치법개정안은 보다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자치를 추진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시켜나갈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