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는 신도청시대를 맞아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도시미관 정비 및 불법현수막 정비에 대대적으로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안동시옥외광고협회 등과 긴밀히 협조를 통해 각종 아파트 분양 현수막 등 도시공공환경과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연중 단속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선 옥외광고물관리법령에 따라 상한선 없이 장당 3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면서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