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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18일~29일까지 면세유를 취급하는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65곳을 대상으로 가격표시판 일제 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개정에 따라 가격표시판을 적정하게 교체했는지 여부와 표시방법의 위반여부 등이다.
시는 이에 따라 종전의 면세 전 가격과 판매 가격만 표시 하던 것에 면세액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가격표시판 교체 여부를 중점 점검해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점검은 면세액을 별도로 표기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유가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서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시정토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