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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군수 이승율)이 무료 세무상담을 지원하는 ‘마을세무사’제도를 실시한다.
군은 지난 16일 군수실에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지원하는 ‘마을세무사’제도 운영에 따라 지역출신 이수희·전미진·이재만·김중경 세무사를 청도군 마을세무사로 위촉했다.
이번 마을세무사 서비스는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경제적인 이유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등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청도군 홈페이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리플렛 등 홍보물에 안내된 전화로 1차 상담할 수 있고 부족한 경우 직접 대면해 2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많은 주민들이 마을세무사에게 양질의 세무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료세무상담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보유재산이 5억원 미만의 주민으로 제한되며 지방세 불복청구 상담은 청구액 300만원 미만의 경우로 각종 신고서 작성을 도와준다. 신고대행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