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도군이 지역민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 16일 군수실에서 열린 '마을세무사'위촉식 장면.ⓒ청도군 제공
    ▲ 청도군이 지역민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 16일 군수실에서 열린 '마을세무사'위촉식 장면.ⓒ청도군 제공

    청도군(군수 이승율)이 무료 세무상담을 지원하는 ‘마을세무사’제도를 실시한다.

    군은 지난 16일 군수실에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지원하는 ‘마을세무사’제도 운영에 따라 지역출신 이수희·전미진·이재만·김중경 세무사를 청도군 마을세무사로 위촉했다.

    이번  마을세무사 서비스는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경제적인 이유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등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청도군 홈페이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리플렛 등 홍보물에 안내된 전화로 1차 상담할 수 있고 부족한 경우 직접 대면해 2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많은 주민들이 마을세무사에게 양질의 세무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료세무상담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보유재산이 5억원 미만의 주민으로 제한되며 지방세 불복청구 상담은 청구액 300만원 미만의 경우로 각종 신고서 작성을 도와준다. 신고대행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