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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최영조)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단속반을 편성해 정비에 나선 결과, 지난 25일 기준 23건에 1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최근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 등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야간 및 주말에도 건축과 직원을 중심으로(총괄반장 정호영) 단속반을 편성해 정비에 총력을 기울였다.
시는 옥외광고물 관련 부서 직원들을 중심으로 평일과 주말에 불법현수막 철거 및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며, 반복적인 현수막 불법 게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현수막 정비를 통해 경산의 아름다운 거리를 되찾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며 “불법현수막이 근절될 때까지 정비·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