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가족관계등록 예규 개정으로 민원인 편의에 힘을 쏟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기관 확대 및 재발급을 인터넷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는 경우 기존에는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며 가까운 읍·면·동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증 분실로 재발급 시 전자민원창구(민원24)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개명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나 무료발급대상인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지문으로 본인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문 재등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사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법 및 가족관계등록 예규 개정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