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한 후 도주한 30대 피의자가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검거됐다.

    피의자 A(남·30)씨는 12일 새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보행자 B(50·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 경찰의 끈질긴 수색으로 사고발생 약 20분 만에 붙 잡혔다.

    경찰은 사고 직후 목격자를 상대 집중적인 탐문수사를 통해 용의차량을 특정하고 신속한 수사인력을 긴급배치하고 모든 경찰력을 총동원해 사고발생 현장에서 2km 떨어진 곳에 주차한 피의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피의자를 사고 발생 약 20분 만에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검거 당시 피의자 A씨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만취 상태로 확인되었다.

    포항남부서 경비교통과장은 “2018년 현재까지 뺑소니 사망사고는 검거율 100%에 가깝고 도주할 경우 반드시 검거된다”며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항상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피해자 B(남·50대)씨는 출동한 119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