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 필요성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국회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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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경북도의원(문화환경위원·안동)은 현행 지방의 창의적 발전을 옥죄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제302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2017년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분권 로드맵이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과 재정분권, 조직과 인사상의 자율권 확대를 통한 단체장의 자치역량과 권한 강화에만 집중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앙집권의 문제점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집행기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지방의회의 역할이 제한되는 불균형성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므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의 필요성 등을 담아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를 위해 국회법이 존재하듯이 지방의회를 위해 지방의회법이 필요한 것은 자명한 이치이므로, 지난 2월 8일 발의돼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의회법안이 조속히 심의·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