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무형문화재의 지속적 계승을 위한 지원 담아
  • ▲ 김명호 의원.ⓒ경북도의회
    ▲ 김명호 의원.ⓒ경북도의회

    경상북도무형문화재의 지속적 계승을 위한 지원이 가능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경북도의회 김명호 의원(안동·자유한국당·문화환경위원회)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경북에서 전승·유지되고 있는 전통문화를 보존·계승해 도민의 문화적 향상과 정체성 제고를 위한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위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경상북도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경상북도무형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무형문화재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무형문화재를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리·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안에 담았다”며 “조례안을 통해 전통예술 전승환경의 변화 속에서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전승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