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마공원 건설 위한 ‘사업착수 및 실시설계 계약’ 체결
  • ▲ 5일 열린 영천경마공원 사업착수 및 설계계약 체결 장면(왼쪽부터 최기문 영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만희 국회의원, 이개화 농식품부 장관, 김낙순 마사회장).ⓒ경북도
    ▲ 5일 열린 영천경마공원 사업착수 및 설계계약 체결 장면(왼쪽부터 최기문 영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만희 국회의원, 이개화 농식품부 장관, 김낙순 마사회장).ⓒ경북도

    영천 경마공원 건설이 본격 궤도에 오른다.

    경북도는 5일 한국마사회에서 경북도, 한국마사회, 영천시, 설계 업체, 이만희 국회의원, 농식품부 이개호 장관, 시·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천경마공원(렛츠런파크 영천) 건설을 위한 실질적인 단계인 ‘사업착수 및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북도는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 8월 30일 관련기관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제3차 협약을 전격 합의한 후, 8월 31일 한국마사회 이사회를 통과한데 이어 9월 5일 농식품부 사업승인을 득하는 등 신속히 진행했다.

    이번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치고 이후 2020년 1월부터 6월가지 시공업체 선정해 그 해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3년 1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경마에 필요한 시설과 시민공원을 설치하고 시민위락 시설 등은 레저세 감면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나머지 시설들은 경북도, 영천시와 협의 추진해 나간다.

    경북도는 지난 2009년 12월 24일 사업 후보지로 영천시가 확정된 후 사업허가, 부지매입, 문화재조사, 환경영향평가, 진입도로 건설, 이주 단지조성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특히, 이만희 국회의원(지역구 영천·청도) 의원과 공동으로 ‘말산업육성법, 지역개발지원법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등  건설사업의 걸림돌 해소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펼쳐왔다.

    경북도 관계자는 “관련법령인 말산업육성법, 지역개발지원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마지막 해결과제인 지방세특례제한법도 조속히 개정해 레저세 감면문제로 인한 제약을 해소하여 당초 계획한 건설규모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