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장기간 국책사업으로 인한 인재…세월호 사태와 본질 다르다국가배상 위한 명확한 기준 담긴 ‘특별법 제정’ 필요성 강조
  • ▲ 포항시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1.15 포항지진특별법과 피해보상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포항시
    ▲ 포항시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1.15 포항지진특별법과 피해보상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포항시

    포항시는 정부조사단이 “포항지열발전소가 지진의 촉발원인”이라고 밝힌 이후 100여일 만인 2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1.15 포항지진특별법과 피해보상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박명재 국회의원, 김정재 국회의원,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 최웅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 300여명이 참석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에 대한 의지와 열망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포럼은 1부 ‘전문가 발표’에 이어 2부 ‘청중과의 소통’ 순으로 진행됐다.

    1부의 ‘특별법 제정’ 전문가 발표에는 김무겸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변호사), 이승태 변호사(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문광명 변호사(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 공복학 변호사(공봉학 볍률사무소), 김광희 교수(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가 참여해 발표를 가졌다.

  • ▲ 1부의 ‘특별법 제정’ 전문가 발표에는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포항시
    ▲ 1부의 ‘특별법 제정’ 전문가 발표에는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포항시

    김무겸 변호사는 “현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피해주민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해결하라는 것”이라며 “당초 지진직후에는 피해주민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동할 태도였으나 현재까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 국민의 대규모 피해, 특히 정부가 개입된 사건에 있어 일반 민사소송절차가 피해국민들의 권리구제에 지극히 미흡할 수 있다.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회복하는데 실질적, 절차적 한계가 있기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승태 변호사는 “포항지진은 7년 이상 장기간 국책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인재이기에 단발성의 세월호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특별조사위원회에 지진, 지열발전 등에 관한 과학적, 기술적 전문성과 특히 책임주체가 여럿이고 대부분이 민간업체이기에 특별조사위원회가 자료 확보를 위한 방안모색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 ▲ 포럼에서는 충분하고 완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관련 시행령까지 세심하게 배·보상 절차를 제정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포항시
    ▲ 포럼에서는 충분하고 완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관련 시행령까지 세심하게 배·보상 절차를 제정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포항시

    부산대 지질학황경과학과 김광희 교수는 ‘지열발전소 부지 후속대책’에 대한 발표를 통해 “포항은 지열발전이전에 지진활동이 없었고 2016년 1월 29일 물 주입이후 지진발생 시간과 지진발생 공간, 재활성된 단층 간 공간적 일치를 보였기에 지열발전이 촉발지진이라고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일본 고베는 큰 자연지진을 겪고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진 이전보다 인구가 늘고, 더 안전한 도시로 거듭났다”며 “포럼에서 도출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과 시민들의 뜻이 국회와 정부에 전해지길 바라며, 신속한 배상과 지역 재건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특별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특별법뿐만 아니라, 지진 피해지역에 정부주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관에서 ‘포항, 지진을 넘어 부흥을 위한 도시재건’이라는 주제로 특별도시재건을 위한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