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10월 31까지 약 3개월간 접수
  • ▲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10월말까지 미신고된 정화조 및 오수처링시설에 대한 양성화에 나선다.ⓒ영양군
    ▲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10월말까지 미신고된 정화조 및 오수처링시설에 대한 양성화에 나선다.ⓒ영양군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미신고된 정화조 및 오수처링시설에 대한 양성화에 나선다.

    군은 8월 1일부터 10월 31까지 약 3개월간 미등록된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시설)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신고 후 설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관련 법이 만들어진 1991년 이전에 설치된 정화조나 재래식 화장실을 임의로 수세식 화장실로 변경하면서 설치한 정화조는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신청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임의로 설치하고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채 5년이 경과한 시설 소유자로 영양군청 환경보전과에 방문해 신고 접수하면 된다.

    적법한 건축물에 부속된 시설에 한해 추진되는 이번 양성화 조치는 접수기간 내 신고 시 일체의 불이익이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 조치로 미등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하천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