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까지 상습 발생지역 위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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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군수 김학동)은 화물자동차, 여객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한 밤샘주차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은 영업용 차량과 건설기계장비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9월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그 동안 영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유발 등 민원이 제기돼 군은 불법행위가 빈번한 곳에 현수막 4개를 게첩하고 사업체별로 협조 공문 발송하는 등 조치를 취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군은 9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단속에 나선다.
특히, 주민들의 불편신고가 잦은 예천교 아래 한천 주차장과 대심 주공아파트 부근을 집중단속 구간으로 정하고 계도활동을 벌여 대형 차량의 주차로 인한 시야방해와 이로 인한 사고발생 예방에 나선다.
이를 위반해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화물자동차는 과징금 최대 20만원, 건설기계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영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특별단속이 끝나더라도 상시 단속은 연중 실시할 예정이니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를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