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 시행 대비 장기미집행공원 4846억원 투입해 사유지 매입
  • ▲ 대구시는 지난 4월 30일 공원일몰제 시행 대비 민원해소 관련 현장소통시장실을 운영, 권영진 대구시장이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대구시
    ▲ 대구시는 지난 4월 30일 공원일몰제 시행 대비 민원해소 관련 현장소통시장실을 운영, 권영진 대구시장이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대구시

    대구시가 2022년까지 지방채 포함 총 4846억 원을 투입해 도시공원 20곳 사유지 3백만㎡ 부지 전체를 매입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3일 오후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종합대핵을 발표했다.

    지난 2000년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행된 도시공원일몰제가 2020년 7월 전국적으로 장기미집행 공원 대규모 실효를 앞둔 상황이다.

    대구시는 2011년 실효위기에 처한 도시자연공원 6700만㎡ 중 4300만㎡를 선제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했으나 공원 38곳은 미집행부지로 남아 2020년 7월이면 실효된다.

    수성구 대구대공원과 북구 구수산공원, 달서구 갈산공원 3곳은 민간개발로 추진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35개 공원 중 도심 20곳을 선정해 주민과 지주 갈등 해소 등 사유지 매입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대구시가 매입할 대상은 △범어공원 △두류공원 △앞산공원 △학산공원 △장기공원 △망우당공원 △불로고분공원 △신암공원 △상리공원 △대불공원 △연암공원 △야시골공원 △송현공원 △장동공원 △남동공원 △창리공원 △천내공원 △하동공원 △침산공원 △봉무공원이다.

    이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5개 공원은 추후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티에프(TF)팀 등 전담부서를 신설, 사업관리 및 민원 보상 등을 총괄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공원·녹지공간은 풍요로운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기회인만큼 시민과 함께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공원부지 토지소유자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대규모 매입을 위해 중앙정부에 국비 및 이자지원, 지방채 채무비율 제외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중앙정부는 70%만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향후 대구시가 안게 될 재정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