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방역심의회, 충청이남지역으로 돼지 및 분뇨 반출 허용 발생지역 관련 고위험도 분석 결과 반영
  • ▲ 경북도가 경북도내 돼지 및 돼지분뇨를 일부 시·도에 반출을 23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경북도
    ▲ 경북도가 경북도내 돼지 및 돼지분뇨를 일부 시·도에 반출을 23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경북도

    경북도가 경북도내 돼지 및 돼지분뇨를 일부 시·도에 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19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으로 시행 중이던 ‘돼지 및 돼지분뇨에 대한 3주간(9월19~10월10일) 타시도 반입·반출 금지’에 대해 23일 오전 6시30분부터 충청이남(대구,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북) 지역으로 돼지 및 돼지 분뇨 반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가축방역심의회에서는 지난 18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점과 발생지역과의 연관성을 토대로 빅데이터 기반 위험도 분석 결과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어 고위험 농장이 대부분 경기 및 강원에 집중돼 있는 점도 고려됐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료제나 예방약이 없어 유입 시 양돈산업이 초토화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면서, “현재는 일부지역으로의 반출만 허용되고 반입은 금지되고 있으니, 지금처럼 잘 협조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