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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가 지난 14일 경북도의회 정책보좌관제 추진에 대한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의 규탄성명서 발표와 관련해 “자치분권의 큰 흐름에 노동조합이 적극 동참해달라”며 도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 동참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6일 장경식 도의회 의장 명의의 반박자료를 내고 “노동조합이 ‘편법 정책보좌관제도를 결사반대’ 입장 성명을 발표한 것은 가용예산의 범위에서 상임위마다 전문인력을 공동배치하는 형태가 불법 내지 편법이라 한다면 앞으로 지방정부는 조직·인력구성에 어떠한 자율성도 기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회는 “대법원도 의원1인 1보좌관제는 ‘입법으로 해결할 사항’임을 명시함으로써 공동지원형태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은 불법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의원 개인비서를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정책지원전문인력은 의원의 입법권, 예산권 등 고유업무를 돕지만 보좌관은 선거기획과 공약개발, 홍보물 제작까지 다양한 지역관련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 보은인사로 비서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는 지방을 불신하는 중앙정치권의 논리”라며 비판했다.
의회는 이번 채용은 기존 직원의 능력과 조직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노동조합의 지적에 “지나친 논리의 비약으로 이번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즉 정책전문지원인력 채용은 기존 입법정책지원시스템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치분권시스템으로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이끌기 위한 경북도의회의 노력과 충정을 이해하고 자치분권의 큰 흐름에 같이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