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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의 신속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위한 복구비 6428억원을 최종 확정했다.
경북도는 지난 10월11일부터 17일까지 중앙과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피해가 심각한 동해안 지역 울진군, 영덕군, 경주시 등을 중심으로 피해 및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피해지역은 21개 시군으로 1118억원의 피해금액이 확정되고 이중 4개 시군(울진 541억원, 영덕 298억원, 경주 95억원, 성주 66억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피해 복구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6428억원으로 이중 사유시설은 114억원, 공공시설은 6314억원이다.
도는 경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한 결과 개선복구 100% 반영된 국비 5114억원을 포함한 총복구비 6428억원을 최종 확정했다.
도는 피해조사가 시작되기 전 피해가 심각한 울진, 영덕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해줄 것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에 건의해 10월 1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경주시와 성주군에 대해서도 도 및 중앙합동조사단이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해 10월 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선포된 바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열악한 지방 재정형편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을 건의했으며, 피해를 입은 시군에서는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추위가 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보금자리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임시 주택 마련을 지시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복구비 집행을 위해 우수기전에 복구를 완료하고 부득이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조기에 주요구조물 공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우선 시공해 재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