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축방역심의회, 반출·입 금지조치 조정
  • ▲ 경북도는 13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방역대책으로 시행 중이던 ‘돼지 및 돼지분뇨에 대한 타시도 반입·반출 금지’조치에 대해 일부 조정해 반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경북도
    ▲ 경북도는 13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방역대책으로 시행 중이던 ‘돼지 및 돼지분뇨에 대한 타시도 반입·반출 금지’조치에 대해 일부 조정해 반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경북도

    경북도가 경기·인천·강원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돼지생축 반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도는 13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방역대책으로 시행 중이던 ‘돼지 및 돼지분뇨에 대한 타시도 반입·반출 금지’조치에 대해 일부 조정해 ‘경기·인천·강원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돼지생축의 반출·입을 허용’하고 돼지분뇨의 경우 기존 반출입 금지조치를, 돼지사료의 경우 발생시도 전역에 대해 반출입 금지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10월9일 경기 연천농가 발생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한 달간 추가 발생이 없는 등 사육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경북도는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경상북도 방역대책본부에서는 발생상황의 변화에 따라 총 7회 방역심의회를 개최해 유입방지를 위한 대책을 심의·추진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했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아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종식된 것은 아니므로 지금까지 한 것처럼 종식될 때까지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방역활동이 지속되어야 한다”며 “양돈농가에서는 ‘축사내외 소독철저,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야생멧돼지와의 접촉금지 등 농장차단방역요령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