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공무원 노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도입 두고 강력반발경북도의회 본회의 통과..내년 4월 12명 본격 채용
  •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즉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두고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10월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즉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두고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10월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공공부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제도 도입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경북도의회와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1라운드에서 경북도의회가 승기를 잡았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즉 정책보좌관제 도입은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선거 공약으로 도의회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으로 9일 제312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에 내년 4월이면 이 제도가 도의회에 도입될 전망이다.

    경북도의회는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1~3월 준비를 마친 후 4월 본격 모집공고를 내고 7급 상당 12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입법 활동 1년 이상 경력자로 도의회에서 서류전형으로 선출한다. 의회는 선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도의회 인사를 배제하고 외부 민간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할 예정이다.

    정책보좌관제가 도의원 개인비서를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에 의회 관계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도의회 사무실에서 입법 보조와 자료 수집 등 업무를 하기 때문에 도의원 개인이 데리고 다니고 할 수 없다”며 개인비서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경상북도 공무원노동조합 김영삼 위원장은 행정소송 및 채용 중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도의회에 제동을 걸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9일 “행정안전부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도입을 두고 위법행위라고 얘기했고, 이에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감사원과 행안부 감사를 의뢰하고 채용공고 시 행정소송 및 채용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그 때가서 할 수 있는데 지금 굳이 할려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법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데 대해 일부 도의원도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다. 웃기는 발상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