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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현국)는 12일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기획경제위는 제2차 정례회 기간에 회의를 열고 소관 5개 실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 올해 기획경제위 활동을 종료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규모는 1조4219억 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140억 원(0.99%)이 증액된 규모다. 증액사유는 국비예산 증감에 따른 도비 부담액 조정, 경상경비 절감분과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다.
이날 진행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기획경제위원들은 집행부에 기업투자촉진과 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이월사업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달라고 주문하면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박현국(봉화) 위원장은 “올해는 미중 무역분쟁, 일본수출규제로 인한 제조업 생산감소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한해였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지역현실을 고려해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위원회를 운영했다. 2020년 경자년에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두고, 공부하고 발전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예산안과 더불어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