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군수는 군위교육발전기금 손실 초래로 업무상배임 혐의 기소
  • ▲ 김영만 군위군수 측근이 강요죄·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군위군
    ▲ 김영만 군위군수 측근이 강요죄·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군위군

    김영만 군위군수와 그 측근으로 알려진 2명이 최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강요죄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대구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번 사건은 고발인 A씨가 지난해 6월 김영만 군수 측근으로 알려진 B씨와 C씨가 군수 측근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취했고, 김 군수는 공적자금의 피해를 초래했다고 대구지방경찰청에 고발한데서 비롯됐다. 

    고발인 A씨는 김영만 군수가 군위군교육발전위의 교육기금 140억원 중 군위축협에 예치된 20억원의 기금을 만기도래 이전에 해지, 인출을 지시해 약 1400만원의 이자손실을 초래한 업무상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군수 측근으로 알려진 B씨는 가로수 전정공사 및 명품가로숲조성사업에 관여해 군위군 관내 특정업체의 면허를 빌려 공사를 수주하고 공사대금을 가로챈 혐의가 있다고 이들을 대구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과정에 특정업체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기에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측근으로 알려진 C씨는 군위군 농업관련 예산 가운데 특정 농약을 자기가 운영하는 농약사를 통해 독점 판매의 특혜를 누렸고 이 과정에 보조금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으로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 A씨는 대구지검에 기소의견을 송치된 이번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다시는 권력가 유착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보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