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동권 및 울릉도 경제상황 고려, 우선 투입대형 여객선 투입까지 지속 지도감독대저해운 법리검토 통해 법적 대응 밝혀
  • ▲ 포항해수청이 포항울릉간 여객선으로 엘도라도호(사진)의 5개월 조건부 운항을 인가했다.ⓒ대저해운
    ▲ 포항해수청이 포항울릉간 여객선으로 엘도라도호(사진)의 5개월 조건부 운항을 인가했다.ⓒ대저해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13일 포항∼울릉 항로에 썬플라워 대체선으로 엘도라도호를 투입하는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했다.

    포항과 울릉 간 정기여객선 썬플라워호의 선령 25년 만료에 따라 대체선으로 결정된 엘도라도호는 이날 포항해수청의 인가로 오는 15일부터 운항을 시작하게 됐다.

    하지만 그동안 기존 썬플라워호보다 6배 작고 화물을 실을 수 없다는 논란에 따라 '5개월 이내에 썬플라워호와 동급 또는 울릉주민 다수가 동의하는 대형선으로 교체해야 한다' 시한부 운항이라는 조건이 달렸다. 

    이는 당장 썬플라워호 급 대형여객선을 투입하기 어렵기에 주민 이동권 확보와 울릉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해운법 1조와 5조에 따라 임시로 엘도라도호를 투입할 수 있게 대저해운 측의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하겠다는 것이다.

    지일구 포항해수청장은 "부득이하게 엘도라도호로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했지만 울릉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형여객선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선사를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항해수청의 사업계획변경 인가에 선사 측인 대저해운 측은 "포항해수청의 5개월 조건부 인가는 관련 법을 지나치게 포괄 적용한 것"이라며 법리 검토 후 대응할 계획을 밝혀 대형 여객선 투입을 둔 논란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