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직자 청렴도 향상 위한 사업 추진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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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경북도의원(구미)이 ‘경상북도 공직자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경북도 공직자의 청렴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실현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안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청렴도 평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도지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정했다”며 “청렴해피콜 운영과 청렴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청렴도 평가 결과의 활용과 공개 원칙, 청렴 포상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북도의 2019년 이전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최하위 수준이었으나 2020년도 평가에서 2등급 상승해 경북도 공직자의 청렴문화가 지속적으로 유지·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조례”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9일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오는 16일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