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가능
  • ▲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한다.ⓒ영양군
    ▲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한다.ⓒ영양군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대상은 영양군 소재 단독·다가구 주택 등 개별주택 총 7078호로 영양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 적정성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되며, 군은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별도 운영할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지방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