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청송형 특별방역대책 시행
  • ▲ 청송군(군수 윤경희)이 지난 26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했다.ⓒ청송군
    ▲ 청송군(군수 윤경희)이 지난 26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했다.ⓒ청송군

    청송군(군수 윤경희)이 지난 26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시범적용은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북 도내 12개 군에서 시행된다.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지속가능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마련하는 데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청송군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립한 단계 기준과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청송형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4월 26일부터 적용되는 청송형 거리두기 1단계의 핵심내용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300명 이상 행사 시 지자체에 사전 신고·협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등 6㎡당 1명으로 인원제한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50% 이내 수용, 종교시설 주관으로 모임·식사·숙박 자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정지역 산소카페 청송군을 사수하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청송형 거리두기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