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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7일 향후 3년간 생활안전, 여성·청소년·아동, 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할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 7명을 내정했다.
대구시는 지난 2월부터 자치경찰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추천기관이 자체적인 절차를 거쳐 추천한 위원들에 대한 자격요건과 결격 사항에 대한 검증을 최근에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시의회는 경찰 근무 경험(12년)과 경찰학 교수 경력(8년) 등 경찰행정의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김상운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치안현장 및 경찰사무를 두루 섭렵한 경찰 경력(28년)으로 경찰 분야의 지식과 노하우가 풍부한 박헌국 계명문화대 경찰행정과 교수를 추천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학 교수(25년)로서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인권문제 개선을 선도적으로 연구해 온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추천했고, 대구시 교육감은 오랜 기간의 교사 및 교육행정 경력(42년)을 통해 아동·청소년 및 학교폭력 문제에 관한 식견을 갖춘 김기식 전 대구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추천했다.
위원추천위원회는 경찰(15년) 및 경찰학 교수(19년) 경력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학문적 역량을 갖추고 인권전문가로 활동 중인 허경미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법률학 교수(19년)로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다양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여성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양선숙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여성위원 2명을 추천했다.
끝으로 권영진 대구시장은 20여 년간 다양한 시민사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대구형 사회복지 기준선 제정 등 지역의 시민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온 최철영 (사)대구시민센터 이사장이자 대구대 법학부 교수(20년)를 시민의 관점에서 민생치안을 살피고 경찰 분야 자치분권의 법제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해 위원으로 지명했다.
향후 5월 중순경 대구시장이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해 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6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치게 된다. 7월 1일 자로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며, 상임위원(사무국장 겸임)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 제청으로 대구시장이 임명하게 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추천기관들이 심혈을 기울여 적임자를 추천한 만큼 위원들이 처음 도입되는 자치경찰제의 첫 단추를 잘 끼워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치경찰제가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의 제공으로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위원회 출범에 앞서 5월 10일 위원회 사무국 조직(1국 2과 5팀)을 신설하고 시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등 25명을 배치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청별관 113동에 위원회 사무공간을 마련했다.